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11-26 14:23 조회4,240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고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hwp (41.5K) 41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6 14:23:37
- 법인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hwp (34.5K) 4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6 14:23:37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국세청에서는 ‘17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이 ‘19년 상시근로자 수를 2018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라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에게 ‘17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등을 지원할 계획이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출방법
⦁ 인터넷접수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제출"
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서면접수 :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18. 11. 30.(금)까지
■ 문 의 처 : 국세청(Tel. 126)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