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참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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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11-21 11:32 조회5,22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중소기업원부자재공동구매플랫폼 설명자료_171212~19.pptx (177.5K) 40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1 11:32:42
- 공동구매전용보증 업무프로세스_조합안내.hwp (46.0K) 5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1 11:32:42
본문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플랫폼”사업개요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 지원대상 : 원부자재 공동구매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 사업규모 : ‘18 약 2,000억원 *총 보증발급 : 600억원
◦ 시행시기 : ’18. 3월 예정
◦ 사업내용
【협동조합】사업리스크↑, 자금여력↓ ⇒ Risk Free, 자금X + 역할↑ 【조합원사】구매여력↓, 사업참여도↓ ⇒ 구매여력 지원, 참여 유인↑ 【판 매 사】대금지급 불이행 우려 ⇒ 현금 결제 |
- 공동구매 전용 보증상품 신설 *신보 협업
⦁조합원사가 “소속 협동조합의 공동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특례보증 *보증한도(개별한도외 추가보증), 보증조건, 보증료 등 우대
- 판매대금 보장 *기업은행 협업
⦁대금 지급보증(조합원사→협동조합) + 현금결제(협동조합→판매사)
□ 공동구매 및 대금결제 프로세스
【공동구매】
【대금결제】
◦ 공동구매 및 결제 프로세스
(
① (조합원사) 신보에 전용보증 발급, 은행과 보증서 담보 대출약정 체결
② (조합원사) 협동조합을 통해 원부자재 공동구매 주문
③ (협동조합) 구매물량 취합, 판매기업 선정 및 단가협상
④ (판매기업) 계약 체결된 판매기업이 원부자재 배송
⑤ (조합원사) 원부자재 배송 확인 후 구매카드 방식으로 결제
- 조합원사→협동조합으로 전자채권 발생
- 결제는 소속 협동조합에만 가능하도록 제한(조합원사 임의활용 불가)
⑥ (협동조합) 결제된 채권을 은행에 할인하여 판매기업 현금결제
- 채권금액 내에서 판매기업 결제+은행 할인수수료+조합수수료
로 구분하여 이체 실행 요청
⑦ (기업은행) 협동조합 채권할인 및 대금지급 요청에 따라 이체
- 협동조합이 인출 불가한 결제전용 계좌를 활용하여 은행을
통한 대금 지급만 가능하도록 제한
⑧ (조합원사) 결제기한 내 은행에 대금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