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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참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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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11-21 11:32 조회5,2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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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플랫폼사업개요

 

사업개요

 

사 업 명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지원대상 : 원부자재 공동구매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사업규모 : ‘18 2,000억원 *총 보증발급 : 600

 

시행시기 : ’18. 3월 예정

 

사업내용

협동조합사업리스크, 자금여력 Risk Free, 자금+ 역할

조합원사구매여력, 사업참여도 구매여력 지원, 참여 유인

판 매 사대금지급 불이행 우려 현금 결제

 

   

- 공동구매 전용 보증상품 신설 *신보 협업

    

조합원사가 소속 협동조합의 공동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례보증 *보증한도(개별한도외 추가보증), 보증조건, 보증료 등 우대

 

- 판매대금 보장 *기업은행 협업

    

대금 지급보증(조합원사협동조합) + 현금결제(협동조합판매사)

 

공동구매 및 대금결제 프로세스

 

공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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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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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및 결제 프로세스

(

(조합원사) 신보에 전용보증 발급, 은행과 보증서 담보 대출약정 체결

 

(조합원사) 협동조합을 통해 원부자재 공동구매 주문

 

(협동조합) 구매물량 취합, 판매기업 선정 및 단가협상

 

(판매기업) 계약 체결된 판매기업이 원부자재 배송

 

(조합원사) 원부자재 배송 확인 후 구매카드 방식으로 결제

     

- 조합원사협동조합으로 전자채권 발생

     

- 결제는 소속 협동조합에만 가능하도록 제한(조합원사 임의활용 불가)

 

(협동조합) 결제된 채권을 은행에 할인하여 판매기업 현금결제

     

- 채권금액 내에서 판매기업 결제+은행 할인수수료+조합수수료

   로 구분하여 이체 실행 요청

 

(기업은행) 협동조합 채권할인 및 대금지급 요청에 따라 이체

- 협동조합이 인출 불가한 결제전용 계좌를 활용하여 은행을

   통한 대금 지급만 가능하도록 제한

 

(조합원사) 결제기한 내 은행에 대금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