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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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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7-01-16 11:57 조회6,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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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부 천 시 장

☐ 융자 개요

 

가. 융자규모 : 2,000억원

나.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창업자금

다. 융자한도 : 용도별 5억원 이내, 한도액 10억원

※ 부천 강소기업 : 용도별 5억원 추가지원 가능, 한도액 20억원

라. 융자조건: 협약은행 대출금리의 1.5% ~ 2.5% 이자차액 보전

상 환 조 건

이자차액보전비율

3년(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2.5%

4년(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2.1%

4년(2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1.7%

5년(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1.5%

 

마. 융자취급금융기관(9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한국SC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 분기별 융자 지원 계획 (업체/억원)

분기

합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600 / 2,000

150 / 500

150 / 500

150 / 500

150 / 500

 

 

☐ 지원 대상

가. 제조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공장등록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제조업체 중 자기상표 100% 외주가공 기업(공장 무소유 제조업체)

※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

나. 제조업(지식) 관련 서비스업체

산업분류

기 호

업 종 명

산업분류

기 호

업 종 명

370

하수 및 폐수처리업

6311

자료처리 및 관련서비스업

381

폐기물 수집운반업

69390

기타산업용기계 및 장비임대업

(사행성장비 제외)

382

폐기물처리업

7011

연구개발업

390

환경정화 및 복원업

7012

공학연구개발업

493

도로화물운송업

71531

경영컨설팅업

5210

보관 및 창고업

721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5294

화물취급업

729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서비스

7320

전문디자인업

582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5911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4212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청소업

620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95211

자동차종합수리업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중 호텔업자

 

☐ 우선지원 대상

최근 1년 이내 화재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

 

☐ 지원 우대별 대출금리 및 융자조건

가. 고용증대 우수기업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이율 상향(전년대비)

상시종업원수

상환기간

현 행

5인 이상 증가

10인 이상 증가

20인 이상 증가

1년거치 2년상환

2.5%

2.7%

2.9%

3.1%

1년거치 3년상환

2.1%

2.3%

2.5%

2.7%

2년거치 2년상환

1.7%

1.9%

2.1%

2.3%

2년거치 3년상환

1.5%

1.7%

1.9%

2.1%

 

나. 지역주민 신규고용 또는 정규직전환 우수기업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이율 상향

상시종업원수

상환기간

현 행

5인 이상

10인 이상

20인 이상

1년거치 2년상환

2.5%

2.9%

3.1%

3.3%

1년거치 3년상환

2.1%

2.5%

2.7%

2.9%

2년거치 2년상환

1.7%

2.1%

2.3%

2.5%

2년거치 3년상환

1.5%

1.9%

2.1%

2.3%

 

. 마켓팅․수출 우수기업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이율 상향(0.2%)

○ 해외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참여업체로 전기 대비 매출실적이 1/3이상 신장된 기업

○ 당기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이 80% 이상인 기업

라. 제조업 관련 우수 기술개발업체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이율 상향(0.2%)

○ 특허, 실용신안 등록을 완료한 기업(2건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