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지게차 융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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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13 11:02 조회4,33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전동지게차 융자지원사업 안내1.pdf (789.0K) 32회 다운로드 DATE : 2021-12-13 11: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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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동지게차 융자 지원산업 안내
- 지원자격 : 산재가입 및 체납없는 사업장, 신용에 이상없는 사업장
- 지원내용
. 안전인증 기계기구 및 설비 등(사업장 당 최대 10억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융자지원 100%
. 3년 거치/7년 분할상환, 고정연리 1.5%
- 문의처
. 수성이엔지 사복희 팀장(010-7524-6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