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19.1.1 시행) 및 탄력근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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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11-21 13:34 조회4,412회 댓글0건첨부파일
- 1.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pdf (312.1K) 43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1 13: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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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안내 (’19.1.1 시행)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만, 아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
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 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2018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
ㅇ 다만,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정기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
현금성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
□ 또한,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ㅇ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
ㅇ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탄력근무제는 현행 취업규칙 2주, 노사합의시 3개월이고, 추가적으로 기간을 늘리는 것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당연시 되고 있는데, 정치적 국회쟁점이되고 있는 상황임(미확정)
1.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탄력근무제 현행 3개월→6개월”
2.한국당 김학용 환노위원장, ‘최대 1년’으로 법안 발의
3.정의당 기존 탄력근무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