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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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03-11 14:36 조회4,811회 댓글0건본문
2. 본회는 중소기업의 구매력을 지원하고, 대금지급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협동 조합 중심의 공동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8 부터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19년도 사업 참여 신청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귀 조합 회원사에 사업 홍보를 요청드리오니 많은 홍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나. 신청기간 : 연중 (보증한도 소진시까지)
다. 보증한도 : ’19년 총 1,300억원 규모
라. 참여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예정), 기업은행
마. 신청방법
① 동 제도를 활용한 공동구매 실시(희망) 협동조합
ㅇ 참여희망 회원사(중소기업)를 취합하여 협동조합이 신청
* “중앙회 홈페이지-중앙회소식-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참가안내”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신청
② 동 제도 활용 의사가 없는 경우
ㅇ 회원사 홍보(첨부 안내문)를 통해 보증희망 회원사가 본회에 개별 신청
* 회원사 개별신청 시 본회가 구매물량 취합 후 공동구매 수행
바. 사업절차 : 참여신청 → 참여기업 보증심사 및 발급 → 금융기관 약정 → 원부자재 구매 →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결제 → 결제일에 금융기관 대금상환
사.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팀 장욱진 과장(02-2124-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