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후계자 양성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8-11 10:06 조회5,946회 댓글0건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원할한 가업승계와 명품 장수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영후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6기 가업승계 차세대 CEO 과정]을 운영하오니, 관심있는 조합 회원사는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교 육 개 요
o 과 정 명 : 제 6기 가업승계 차세대 CEO 과정
o 슬 로 건 : 지속가능경영, 천년기업을 기획한다.
o 주 제 : 미전, 나눔, 소통
o 교육대상 :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후계자 (35명)
o 교육기간 : 2011.09.07일(수) ~12. 21(수) /매주 수요일 (15시~21시)
☞ 교육기간 중 워크숍(1박2일, 4회) 및 해외연수(3박4일, 1회) 실시
o 교육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력개발원(워크숍)
나. 교육비 : 228만원 (워크숍 일체비용 및 해외연수 공통경비 포함. VAT없음)
o 총 경비 380만원 중 40%를 중소기업청, 가업승계지원센터에서 지원
o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회원은 20%를 추가 지원( 총 60%지원)
☞ 회원가입 문의: 가업승계지원센터
(Tel. 02-2124-3187, www. successbiz.or.kr)
o 교육 수료 후 재수강시 총 교육비의 70%할인 (단, 정부지원은 없음)
다. 참 가 시 청
o 신청기간 : 2011. 08. 08(월) ~ 09. 02(금)
o 제출서류 : 교육참가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신청방법 : 팩스(02-782-0713) 또는 이메일(goodjh@kbiz.or.kr)
o 선발절차 : 참가신청서 접수 ->서류전형 ->교육비 납부 -> 최종확정
라. 교 육 문 의
o 문 의 처 :교육기획실 (담당 : 김종하 과장)
☞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7층)
☞ 전 화: 02-2124-3432 팩 스: 02-782-071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원할한 가업승계와 명품 장수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영후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6기 가업승계 차세대 CEO 과정]을 운영하오니, 관심있는 조합 회원사는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교 육 개 요
o 과 정 명 : 제 6기 가업승계 차세대 CEO 과정
o 슬 로 건 : 지속가능경영, 천년기업을 기획한다.
o 주 제 : 미전, 나눔, 소통
o 교육대상 :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후계자 (35명)
o 교육기간 : 2011.09.07일(수) ~12. 21(수) /매주 수요일 (15시~21시)
☞ 교육기간 중 워크숍(1박2일, 4회) 및 해외연수(3박4일, 1회) 실시
o 교육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력개발원(워크숍)
나. 교육비 : 228만원 (워크숍 일체비용 및 해외연수 공통경비 포함. VAT없음)
o 총 경비 380만원 중 40%를 중소기업청, 가업승계지원센터에서 지원
o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회원은 20%를 추가 지원( 총 60%지원)
☞ 회원가입 문의: 가업승계지원센터
(Tel. 02-2124-3187, www. successbiz.or.kr)
o 교육 수료 후 재수강시 총 교육비의 70%할인 (단, 정부지원은 없음)
다. 참 가 시 청
o 신청기간 : 2011. 08. 08(월) ~ 09. 02(금)
o 제출서류 : 교육참가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신청방법 : 팩스(02-782-0713) 또는 이메일(goodjh@kbiz.or.kr)
o 선발절차 : 참가신청서 접수 ->서류전형 ->교육비 납부 -> 최종확정
라. 교 육 문 의
o 문 의 처 :교육기획실 (담당 : 김종하 과장)
☞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7층)
☞ 전 화: 02-2124-3432 팩 스: 02-782-071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