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뿌리기업 명가(名家)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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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03-13 09:36 조회5,35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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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신청자격
□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기업
2.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
3.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
<동일성 유지기준>
①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영위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 |
Ⅱ. 평가항목
구 분 |
평 가 항 목 | |||
업력 평가 |
가업승계 |
○ 가업승계 기업 및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경영자의 직계 비속 근무 년 수 | ||
업 력 |
○ 동일업종으로 기업 경력 | |||
기술 평가 |
기술혁신성 |
○ 기술개발 전담부서 운영 | ||
○ 외부 기술지원기관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 협력 등 | ||||
기술사업성 |
항목 지수 |
○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증 및 등록 실적 - 국내외 공인규격 : KS, UL, JIS, ISO관련 등 - 기타 위에 준하는 국내외 인증(CC, GQ 등) | ||
가산 점수 |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 |||
기술우수성 |
항목 지수 |
○ 벤처기업, INNO-BIZ기업 해당여부 ○ 환경인증마크(E, ECO), 녹색인증기업 해당여부 | ||
○ 공인 수상경력 및 성공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실적 (벤처기업대상, 우량기업) | ||||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실적 - 국내, 해외 특허등록,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 ||||
가산 점수 |
○ IR52장영실상, 산업통상자원부 10대 신기술상, NET, NEP 해당 여부 | |||
기술집약성 |
○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R&D(기술개발) 투자비율 | |||
○ 직전년도 R&D(기술개발) 투자 증가율 | ||||
경영 평가 |
재 무 상 태 |
안정성 |
○ 직전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
성장성 |
○ 당기/전기 매출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 | |||
수익성 |
○ 직전년도 총자산 순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 |||
수출액규모 |
○ 직전년도 직접 수출액 규모 (직전년도 간접적 수출액 규모 포함) | |||
일자리기여도 |
○ 상시 근로자수(전년도 말) | |||
동일기업 근속자비율 |
○ 상시 근로자중 7년 이상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전년도 말 기준, 全직원 대비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
Ⅲ.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15. 3. 10.(화) ~ 4. 15.(수) /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신청서류
ㅇ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기업의 경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4)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존 업종 및 추가된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21조 제2항 제1호 후단에 따른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
(6)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 및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추가서류(대표자 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신청절차
① 관련 양식 다운로드 |
⇨ |
② 양식 작성 및 서류 첨부 |
⇨ |
③ 신청 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
ㅇ 신청 관련 양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및 문의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운영실 ‘포상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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