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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문

2015년도 뿌리기업 명가(名家)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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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03-13 09:36 조회5,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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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신청자격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기업

2.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

3.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 유지하는 뿌리기업

<동일성 유지기준>

①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영위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

Ⅱ.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업력 평가

가업승계

가업승계 기업 및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경영자의 직계 비속 근무 년 수

업 력

○ 동일업종으로 기업 경력

기술 평가

기술혁신성

○ 기술개발 전담부서 운영

○ 외부 기술지원기관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 협력 등

기술사업성

항목

지수

○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증 및 등록 실적

- 국내외 공인규격 : KS, UL, JIS, ISO관련 등

- 기타 위에 준하는 국내외 인증(CC, GQ 등)

가산

점수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기술우수성

항목

지수

○ 벤처기업, INNO-BIZ기업 해당여부

○ 환경인증마크(E, ECO), 녹색인증기업 해당여부

○ 공인 수상경력 및 성공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실적

(벤처기업대상, 우량기업)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실적

- 국내, 해외 특허등록,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가산

점수

○ IR52장영실상, 산업통상자원부 10대 신기술상, NET, NEP 해당 여부

기술집약성

○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R&D(기술개발) 투자비율

○ 직전년도 R&D(기술개발) 투자 증가율

경영 평가

안정성

○ 직전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성장성

○ 당기/전기 매출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

수익성

○ 직전년도 총자산 순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수출액규모

○ 직전년도 직접 수출액 규모

(직전년도 간접적 수출액 규모 포함)

일자리기여도

○ 상시 근로자수(전년도 말)

동일기업

근속자비율

○ 상시 근로자중 7년 이상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전년도 말 기준, 全직원 대비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Ⅲ.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15. 3. 10.(화) ~ 4. 15.(수) /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신청서류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뿌리기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기업의 경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4)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존 업종 및 추가된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21조 제2항 제1호 후단에 따른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

(6)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 및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추가서류(대표자 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신청절차

① 관련 양식 다운로드

양식 작성 및 서류 첨부

신청 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신청 관련 양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및 문의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운영실 ‘포상 담당자’ 앞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02-2183-1643 / hye-park@kitech.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