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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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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6-09-23 11:02 조회5,5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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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설명회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 요

주 제 : 사업주가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일시/장소 : 9. 26(월) 14:00~17:00 / 본회(여의도) 2층 릴리홀

ㅇ 강 사 : 배헌수 변호사 *법무법인 중심, 부동산전문

나. 참석대상 : 사업주 및 기업실무자 등 150명(선착순, 마감시 종료)

다. 신청방법 : 첨부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ㅇ (팩스) 02-784-3310 / (이메일) noran9976@kbiz.or.kr

※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지식재능부(02-2124-3403)

붙임 : 설명회 참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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